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제1항의 직원이라 함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전문위원 및 기타 상근직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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