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4조 (정보공개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지정계좌로 납부하며,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②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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