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5조 (수수료 등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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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1. 영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 50%2.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액 감면한다.3. 전자적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를 면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1. 영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 50%2.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액 감면한다.3. 전자적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를 면제
②기초생활수급권자나 무연고재소자가 소명자료를 첨부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정보공개 수수료에 한해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본조신설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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