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라 함은 위원회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4. 30.>2. "공개"라 함은 위원회가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정 2008. 4. 30., 2021. 4. 30.>3.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 부서로서 국, 담당관ㆍ과ㆍ팀을 말한다. <개정 201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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