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6조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개하여야 할 정보" 유형별 구체적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처리부서에서 결정하되, 주관부서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②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해 연 1회 처리부서를 통해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수정 공개한다. <개정 2021. 4. 30.>
③처리부서는 공개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수정ㆍ보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30.>
④처리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된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4.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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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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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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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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