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3조 (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는 결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다만,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요청된 공개방법에 따르되, 다른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이나 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및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서는 제10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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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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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