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30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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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은 법 제9조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를 참고하여 별도로 정하며,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은 법 제9조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를 참고하여 별도로 정하며,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21. 4. 30.>
②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의 공개와 공개된 내용의 수정ㆍ보완은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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