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9조 (외부위원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심의회의 외부위원은 위원회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4. 30.>
②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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