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5조 (정보공개업무수행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08. 4. 30., 2009. 7. 16., 2010. 2. 26., 2021. 4. 30.>
②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통지, 공개 등의 처리는 각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③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되며, 정보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된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정보공개처리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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