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11조 (세부시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평가내용제7조 · 분석 평가방법제8조 · 평가 수행주체와 평가결과 작성제9조 · 분석평가위원회제10조 · 평가결과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세부시행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