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4조 (법적근거 및 관련계획, 기준 등과의 연계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7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관련계획 및 기준 등에 반영ㆍ활용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2.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3. 법 제15조의3에 따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4.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5.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6. 법 제16조의5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7. 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8.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9. 「소하천정비법」제7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1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11. 그 밖에 방재관련 계획과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계획ㆍ기준 등의 지정ㆍ수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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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4 시행된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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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