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9조 (분석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을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방재, 인문ㆍ사회, 경제, 환경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ㆍ도 방재담당공무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직무관련자),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하되, 구성인원수는 10명 이내로 하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시ㆍ군ㆍ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분석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3. 삭제
④그 밖에 분석ㆍ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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