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8조 (평가 수행주체와 평가결과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군ㆍ구청장은 복구사업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 등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분석평가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기초조사, 분석,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평가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1. 재해복구사업 시행에 따른 각 시설물별 개선방안2. 지역발전성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향상방안3. 유역ㆍ수계 및 배수구역의 통합방재성능 효과 향상방안4. 재해예방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관련계획ㆍ기준 등과의 연계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4 시행된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