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3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확정ㆍ통보된 해당연도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 복구비(용지보상비를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ㆍ군ㆍ구의 사업2.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ㆍ군ㆍ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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