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3조 (평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확정ㆍ통보된 해당연도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 복구비(용지보상비를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ㆍ군ㆍ구의 사업2.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ㆍ군ㆍ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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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4 시행된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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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