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10조 (평가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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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군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분석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최종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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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ㆍ군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분석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최종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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