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10조 (평가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군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분석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최종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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