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5조 (평가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군ㆍ구청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제3조의 대상 복구사업을 완료한 경우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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