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7조 (분석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해복구사업의 지역여건과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ㆍ비구조적 대책과 관련계획ㆍ기준 등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기초로 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관련 자료 조사 단계가. 재해현황 조사나. 행정자료 조사다. 관련계획 조사2. 현장조사 단계가. 현장조사 대상지역 구분나. 현장조사 및 결과표 작성3. 현황분석 단계가. 일반특성 분석나. 과거 재해기록 분석다. 수리ㆍ수문 현황 분석4. 재해발생 원인분석 단계가. 재해발생 당시의 피해현황 및 취약요인 분석나. 수리ㆍ수문학적 원인 분석다. 시설물별 재해발생 원인 분석5.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단계가. 재해저감성 평가(수계 및 유역단위 평가, 피해시설별 평가, 재해위험 잔존 지구에 대한 개선 방안)나.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다.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6.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제시 단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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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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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4 시행된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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