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7조 (분석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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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해복구사업의 지역여건과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ㆍ비구조적 대책과 관련계획ㆍ기준 등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기초로 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관련 자료 조사 단계가. 재해현황 조사나. 행정자료 조사다. 관련계획 조사2. 현장조사 단계가. 현장조사 대상지역 구분나. 현장조사 및 결과표 작성3. 현황분석 단계가. 일반특성 분석나. 과거 재해기록 분석다. 수리ㆍ수문 현황 분석4. 재해발생 원인분석 단계가. 재해발생 당시의 피해현황 및 취약요인 분석나. 수리ㆍ수문학적 원인 분석다. 시설물별 재해발생 원인 분석5.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단계가. 재해저감성 평가(수계 및 유역단위 평가, 피해시설별 평가, 재해위험 잔존 지구에 대한 개선 방안)나.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해복구사업의 지역여건과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ㆍ비구조적 대책과 관련계획ㆍ기준 등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기초로 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관련 자료 조사 단계가. 재해현황 조사나. 행정자료 조사다. 관련계획 조사2. 현장조사 단계가. 현장조사 대상지역 구분나. 현장조사 및 결과표 작성3. 현황분석 단계가. 일반특성 분석나. 과거 재해기록 분석다. 수리ㆍ수문 현황 분석4. 재해발생 원인분석 단계가. 재해발생 당시의 피해현황 및 취약요인 분석나. 수리ㆍ수문학적 원인 분석다. 시설물별 재해발생 원인 분석5.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단계가. 재해저감성 평가(수계 및 유역단위 평가, 피해시설별 평가, 재해위험 잔존 지구에 대한 개선 방안)나.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다.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6.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제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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