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6조 (평가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ㆍ경제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해복구사업의 해당 시설별 피해 원인분석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2. 침수유역과 관련된 재해복구사업의 침수 저감 능력과 경제성3. 재해복구사업 계획ㆍ추진과 사후관리체제의 적정성4.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발전성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개별 및 종합평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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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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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4 시행된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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