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6조 (평가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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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ㆍ경제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해복구사업의 해당 시설별 피해 원인분석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2. 침수유역과 관련된 재해복구사업의 침수 저감 능력과 경제성3. 재해복구사업 계획ㆍ추진과 사후관리체제의 적정성4.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발전성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개별 및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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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ㆍ경제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해복구사업의 해당 시설별 피해 원인분석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2. 침수유역과 관련된 재해복구사업의 침수 저감 능력과 경제성3. 재해복구사업 계획ㆍ추진과 사후관리체제의 적정성4.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발전성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개별 및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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