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제11조 (예측ㆍ분석에 따른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0고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6호나목 및 제6조제6호나목의 평가항목별로 예측ㆍ분석한 결과에 대한 평가 시 남극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남극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내의 환경기준을 참고하거나 현재의 과학적 지식, 경험 및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 남극조약의 환경관련 결정 내용 등을 활용하여 남극 환경에 대한 영향의 최소화를 환경보전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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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0 시행된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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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