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제4조 (예비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0고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 예비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약문가. 남극활동 및 남극환경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2. 활동의 개요가. 남극활동 관련 정보(대상지역, 이동관련 정보, 남극체류날짜, 책임자 인적사항, 참가자 명단, 다른 남극협의당사국과의 공동활동 유무 등)나. 남극활동 내용(목적 및 필요성, 활동 상세내용, 영향 및 파급효과 등)다. [별표1]의 남극 환경영향 사전검토표의 각 항목에 대한 검토 내용라. 환경관리계획 : 남극 활동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대응방안마. 계획된 남극활동의 경로 및 주된 활동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각 국이 설치한 기지 인근 지역이 아닐 경우)3. 평가수준의 결정근거가. 제2호의 다목 및 라목을 근거로 남극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요약하여 평가수준을 예비환경영향평가로 설정한 사유 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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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0 시행된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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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