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제8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0고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5호가목 및 제6조제5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예측ㆍ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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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0 시행된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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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