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0고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비환경영향평가서, 초기환경영향평가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로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한다.1. 예비환경영향평가서 : 단순 방문 등 남극환경에 극히 사소하거나 극히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초기환경영향평가서 : 건축물 또는 설비의 수선ㆍ변경 등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 건축물 또는 설비의 신축ㆍ신설 등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을 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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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0 시행된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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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