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제12조 (저감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6호다목 및 제6조제6호다목의 오염저감대책은 환경현황 및 영향의 예측ㆍ분석ㆍ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②평가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최적의 방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기지 건설 등 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 시와 운영 시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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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0 시행된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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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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