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법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에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단은 정해진 기간 내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관리단의 지정 취소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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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평가위원회 구성 등제11조 · 관리단 지정 등제12조 · 관리단 지정 취소제13조 · 실적 및 사업계획 제출제14조 · 성과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예산 지원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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