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양치유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란 해양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 인력 양성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보급 등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 "평가위원회"란 해양치유 관리단 선정을 위해 위촉된 9인 이내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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