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관리단 지정계획의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단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지정 예정 관리단의 수 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관리단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