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관리단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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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단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양치유산업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것2. 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사업육성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3.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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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단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양치유산업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것2. 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사업육성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3.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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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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