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평가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2/3 이상 참석으로 성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간사는 관리단 지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리단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은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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