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지정신청 기관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관리단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성, 조직ㆍ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지정기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서면평가2. 발표평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에서 정하는 관리단 지정 평가방법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하여 관리단 평가를 실시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하도록 한다.1. 신청기관 성격과의 부합성2. 사업추진 실적3. 사업추진 역량4. 신청기관의 경영관리 여건5. 업무수행 전략과 계획수립 정도6. 인력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에 따른 심사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합계점수 순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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