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예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리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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