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관리단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3.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설립ㆍ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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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취소 기준
해당 법조문 | 위반사항 | 처분기준 | 처분기준 | 처분기준 해당 법조문 | 위반사항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법 제23조제1호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취소 | - | - 법 제23조제2호 |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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