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관리단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3.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설립ㆍ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5 시행된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