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관리단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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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관리단의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관리단의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②신청기관 중 평균점수가 공모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점수 미만일 때에는 관리단을 지정하지 않고 재공모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의 결과에 따라 관리단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단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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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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