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관리단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관리단의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②신청기관 중 평균점수가 공모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점수 미만일 때에는 관리단을 지정하지 않고 재공모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의 결과에 따라 관리단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단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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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
제 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4. 주소: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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