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성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리단의 지정기준 유지, 운영실태 등에 관한 성과평가를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성과평가는 지정일 이후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시행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과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2.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해양치유산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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