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리단의 지정기준 유지, 운영실태 등에 관한 성과평가를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평가는 지정일 이후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시행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과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2.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해양치유산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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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5 시행된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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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