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관리단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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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2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4.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의 지역 해양치유시설과의 정보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의 해양치유정책의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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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2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4.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의 지역 해양치유시설과의 정보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의 해양치유정책의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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