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관리단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2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4.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의 지역 해양치유시설과의 정보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의 해양치유정책의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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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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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5 시행된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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