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제12조 (과오지급 대지급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등에 지급한 대지급금이 영 제18조에 따른 미수금대지급의 대상이 아니거나 영 제19조에 따른 미수금대지급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대지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의료기관등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②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등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금액을 해당 의료기관등에 지급할 대지급금과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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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작성요령 등제8조 · 심사ㆍ지급 결과통보제9조 · 대지급금의 지급제10조 · 이의신청제11조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과오지급 대지급금의 환수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세부운영요령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