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제2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비("이송처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 대지급청구서(이하 "대지급청구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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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대지급청구서의 보완 등제4조 · 심사의 세부기준제5조 · 대지급청구금의 대상제6조 · 대지급금의 산정제7조 ·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작성요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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