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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12조
기금업무의 위탁
제13조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
제14조
위탁사업비의 용도
제15조
위탁사업비의 회계
제16조
위탁사업비의 결산
제17조
재해시의 의료지원
제18조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제19조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제2조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제2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제21조
대지급금의 구상
제22조
상환금의 처리
제23조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제23의2조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위탁
제23의3조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24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제25조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제26조
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제26의2조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제26의3조
업무의 위탁
제26의4조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기준
제26의5조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관련 업무의 위탁
제26의6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
제26의7조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제27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제27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의3조
대규모 행사의 범위
제27의4조
규제의 재검토
제28조
과징금의 부과
제28의2조
제29조
과태료의 부과
제3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제5조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5의2조
자료의 범위 등
제6조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제7조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제7의2조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7의3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제8조
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
제8의2조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제8의3조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제9조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