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응급의료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9-08 · 시행일 2026-09-08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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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9-08 · 시행 2026-09-08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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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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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의6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제12조 기금업무의 위탁제13조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제14조 위탁사업비의 용도제15조 위탁사업비의 회계제16조 위탁사업비의 결산제17조 재해시의 의료지원제18조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제19조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제1조의2 정당한 사유의 범위 등제2조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제2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제21조 대지급금의 구상제22조 상환금의 처리제23조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제23조의2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제23조의3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지정 등제23조의4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위탁제23조의5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제23조의6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제24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제25조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제26조 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제26조의2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제26조의3 업무의 위탁제26조의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기준제26조의5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관련 업무의 위탁제26조의6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
제26조의7 ~ 제9조 (22개)
제26조의7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제27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제2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7조의3 대규모 행사의 범위제27조의4 규제의 재검토제28조 과징금의 부과제28조의2 제29조 과태료의 부과제2조의2 평가 결과의 반영제3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제5조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제5조의2 자료의 범위 등제6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제7조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제7조의2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제7조의3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제8조 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제8조의2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운영제8조의3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제8조의4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제9조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