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제9조 (대지급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기관에 대지급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요양급여비용 지급금융기관으로 지급하며,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는 대지급 청구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지급하여야 한다.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이송처치료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사본 및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대표자의 수납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등에 지급할 대지급금은 「국고금관리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산출내역서 별로 끝수 처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심사평가원은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의료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