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제3조 (대지급청구서의 보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등이 제출한 대지급청구서의 기재사항 중 착오기재 및 구비서류 누락 등으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금(이하 "대지급청구금"이라 한다)의 심사ㆍ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등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7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등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사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지급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대지급청구서를 반려받은 의료기관등은 그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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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의료기관등이 청구할 수 있는 대지급청구금은 응급의료의 제공에 따른 총비용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1.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2. 의료급여법령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부담하는 의료급여비용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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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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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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