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제4조 (심사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지급청구금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전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고시2. 국민건강보험법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련 고시3. 의료급여법령 및 관련 고시4.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심사지침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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