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제4조 (심사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지급청구금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전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고시2. 국민건강보험법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련 고시3. 의료급여법령 및 관련 고시4.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심사지침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의료기관등이 청구할 수 있는 대지급청구금은 응급의료의 제공에 따른 총비용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1.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2. 의료급여법령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부담하는 의료급여비용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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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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