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6의2조 (당직근무의 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자는 부임일로부터 1개월간2. 임신부, 출산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3. 산림보호팀(산불방지대책기간동안만 유예한다.)4. 운전원
②제6조의1의 제1항의 제1호에 따른 신규임용자의 당직근무의 유예는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신규임용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임용월까지 당직을 유예2. 신규임용일이 15일 이후인 경우 : 임용월 다음월까지 당직을 유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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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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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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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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