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16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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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금융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이차보전의 대상기간2. 대출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3. 이차보전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4. 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5.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차보전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금융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이차보전의 대상기간2. 대출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3. 이차보전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4. 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5.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차보전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금융기관은 관계법령 및 협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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