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8조 (실수요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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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수요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축ㆍ개축을 위한 공사 계약, 인증 물류센터의 매매계약, 시설ㆍ장비 구입 계약 등 스마트물류센터 사업 착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의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한다).2. 규칙 제13조의5에 따라 예비인증을 획득하여 관련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경우, 규칙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3.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대출 상환시점까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수요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축ㆍ개축을 위한 공사 계약, 인증 물류센터의 매매계약, 시설ㆍ장비 구입 계약 등 스마트물류센터 사업 착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의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한다).2. 규칙 제13조의5에 따라 예비인증을 획득하여 관련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경우, 규칙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3.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대출 상환시점까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단, 규칙 제13조의5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 인증을 획득한 날로부터 대출 상환시점까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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