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은 제9조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액을 월 단위로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금 확정금액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액 신청을 받은 후 이차보전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이차보전액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분을 다음연도 이차보전 예산 중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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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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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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