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9조 (금융기관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최종 결정된 실수요자에 대하여 대출시점의 예산 가용액 범위에서 대출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이 규정 및 제6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③금융기관은 실수요자가 인증 물류센터의 신축ㆍ개축, 구입, 장비ㆍ시스템ㆍ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은 실수요자가 일부 대금을 부담한 경우 또는 경상적 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출금을 직접 실수요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는 최종 소요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고 금융기관은 즉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와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금융기관은 제4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환받은 경우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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