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및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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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실수요자로 결정되어 이차보전액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에 실수요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경우 금융기관에 지급중단 즉시 실수요자로부터 이차보전액을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2.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금 외의 목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3.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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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실수요자로 결정되어 이차보전액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에 실수요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경우 금융기관에 지급중단 즉시 실수요자로부터 이차보전액을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2.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금 외의 목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3.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소유한 물류창고에 대해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물류창고를 제3자에게 매각(지분공유를 포함한다)ㆍ양도한 경우(단,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매각 등이 불가피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지원을 승계할 수 있다) 또는 임차한 물류창고에 대해 인증을 받은 자의 해당 물류창고에 대한 임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5. 규칙 제13조의5에 따른 예비인증 시 인증 등급 대비 본 인증 시 인증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하거나, 규칙 제13조의8에 따른 정기점검ㆍ수시점검 시 인증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한 경우6.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7.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소유한 물류창고에 대해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물류창고를 제3자에게 매각(지분공유를 포함한다)ㆍ양도한 경우 또는 임차한 물류창고에 대해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물류창고에 대한 임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그 사실을 인증기관 및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승계(법인 분할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액을 반납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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