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4조 (이차보전 한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차보전 사업의 운영효과 제고 및 스마트물류센터 보급 촉진을 위하여 업체별 이차보전 지원 한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서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지원금리는 제6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인증 등급,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④제7조에 따른 실수요자 결정 이후 대출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 인증 등급이 달라지거나 예비인증 획득 후 인증 등급이 달라진 경우, 제6조에 따른 가장 최근의 사업공고에 따라 달라진 인증 등급에 따른 지원금리를 적용한다(단,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4항에 따라 달라진 지원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달라진 인증 등급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약정 체결 등 지원금리를 변경하고, 다음 이자기산일부터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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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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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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