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4조 (이차보전 한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차보전 사업의 운영효과 제고 및 스마트물류센터 보급 촉진을 위하여 업체별 이차보전 지원 한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차보전 사업의 운영효과 제고 및 스마트물류센터 보급 촉진을 위하여 업체별 이차보전 지원 한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서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지원금리는 제6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인증 등급,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④제7조에 따른 실수요자 결정 이후 대출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 인증 등급이 달라지거나 예비인증 획득 후 인증 등급이 달라진 경우, 제6조에 따른 가장 최근의 사업공고에 따라 달라진 인증 등급에 따른 지원금리를 적용한다(단,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4항에 따라 달라진 지원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달라진 인증 등급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약정 체결 등 지원금리를 변경하고, 다음 이자기산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