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4조 (이차보전 한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차보전 사업의 운영효과 제고 및 스마트물류센터 보급 촉진을 위하여 업체별 이차보전 지원 한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서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지원금리는 제6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인증 등급,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에 따른 실수요자 결정 이후 대출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 인증 등급이 달라지거나 예비인증 획득 후 인증 등급이 달라진 경우, 제6조에 따른 가장 최근의 사업공고에 따라 달라진 인증 등급에 따른 지원금리를 적용한다(단,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달라진 지원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달라진 인증 등급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약정 체결 등 지원금리를 변경하고, 다음 이자기산일부터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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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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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