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물류시설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5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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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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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5 시행 기준 조문 7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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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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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회의 설립제11조 정관제12조 업무제12조의2 기반시설제12조의3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제12조의4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취소제12조의5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제12조의6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의7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제13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제14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제14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제14조의3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제14조의4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제14조의5 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제15조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제16조 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제1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18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제19조 물류단지지정의 해제제2조 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제20조 시행자제21조 개발사업의 대행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제23조 실시계획승인의 고시제24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제2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26조 공공시설의 범위제27조 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제28조 ~ 제46조의6 (30개)
제28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제29조 기반시설의 설치지원제3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제3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제31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제32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제33조 선수금제34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제34조의2 제35조 이주자 등의 취업제36조 준공인가제37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제38조 제39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제4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제40조 임대료의 산정기준제41조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제42조 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제42조의2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제42조의3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제43조 관리기구의 범위제43조의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제44조 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제45조 제46조 공동부담금의 징수제46조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등제46조의3 주민의 의견청취 등제46조의4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46조의5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46조의6 정비지구 지정고시
제46조의7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