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3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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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6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1. 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자2. 규칙 제13조의5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을 받은 자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산업의 첨단화 및 첨단 물류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이차보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6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1. 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자2. 규칙 제13조의5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을 받은 자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산업의 첨단화 및 첨단 물류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이차보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자금(단,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동일 인증 물류센터(단, 기존에 인증을 획득하여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후 상위의 인증 등급을 획득하여 추가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 대하여 같은 호의 자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인증 물류센터의 신축ㆍ개축에 필요한 자금2. 인증 물류센터의 구입ㆍ승계ㆍ인수에 필요한 자금3. 인증 물류센터로의 고도화를 위한 장비ㆍ시설ㆍ시스템 등 구축에 필요한 자금4. 인증 물류센터를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의 경상적 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규칙 제13조의5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13조에 따라 이차보전액 환수조치를 받은 자2. 펀드3.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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