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10조 (근무시간 외 감찰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에게 별지 서식의 근무시간 외 조사동의서를 받아 근무시간 외에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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